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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및 사례

오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국가와 법이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이행이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해석과 집행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우리 법원이 매우 드물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권리자의 권리행사 소송을 기각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씨가 A라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는 이미 30년 전에 건축되어 학교 교사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에 홍길동씨는 땅 소유자로서 학교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홍길동씨가 학교 건물이 있는 줄 알면서 땅을 구입했다는 점, 땅값에 비해 학교 건물의 가치가 4배나 더 높다는 점 등을 들어서 홍길동씨의 권리행사는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79년 2월 14일 선고 77다2324)


법원은 홍길동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학교 건물은 살아 남았습니다.


회사가 월급 200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주자 근로자가 받기를 거절했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열정페이도 그렇고 임금을 악의적으로 동전으로 지불하는 사업주는 사라져야 합니다.열정페이도 그렇고 임금을 악의적으로 동전으로 지불하는 사업주는 사라져야 합니다.


2005년 인천의 A회사가 밀린 급여 172만 원을 200kg에 달하는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직원이 동전자루를 옮기려다 허리를 다쳐 병원신세를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지급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의를 좇은 이행으로도, 성실한 이행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은 급여를 동전으로 받는 것을 거절하고 회사에 그날부터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양심 없는 행위 때문에 순진한 직원의 허리만 다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