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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손해배상이란?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물어주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를 포함하며, 치료비나 수리비 등 적극적인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인 소극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해자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손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는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합니다.(손익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민법 394조, 763조, 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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