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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소유권유보부매매 :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상품 인도 시 매수인(사는 사람)이 대금의 일부만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할부매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이 가져갑니다.


할부매매는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 등 고가의 물건을 살 때 흔히 사용되는 매매 방식이며,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매매와 다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대금은 한참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미 판매된 물건의 소유권을 대금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유보무매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부매매와 소유권유보부매매는 서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단, 요즘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판매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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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와 횡령죄

소유권유보부매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소유권이 없는 남의 물건을 판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로서 형사사건에 해당되며, 구매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할부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형사문제로 발전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