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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

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때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적인 것일 때, 이미 이루어진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 매매춘 등의 대가로 지불한 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약 매매의 경우 마약을 판 사람이 건네 준 마약과 마약을 산 사람이 지급한 돈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모효이기 때문에 급부를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제공된 급여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법의 이념에도 반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아예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불법원인급여 정보 및 사례


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급부는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PC방에서 청소년이 밤 12시에 PC방을 이용하기로 하고 돈을 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청소년과 PC방의 계약은 법을 위반한 계약이 되는데 이 계약에 따라 낸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일까요?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의미를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는 견해와 강행법류 위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모두 '불법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 중에서도 선량한 풍속과 관련된 규정 위반만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자는 견해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 PC방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이 불법원인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주가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매춘부가 포주에게 화대를 맡긴 경우 화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춘부가 포주에게 맡겨둔 화대도 불법원인급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원인이 포주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설령 포주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익자인 포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반면 돈을 맡긴 매춘부의 불법성은 미미한 정도라면 민법 제746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매춘부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