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공시지가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정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겨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기관이 땅값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공시지가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부동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파악할 때는 표준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일 것(대표성),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형상, 면적 등이 표준적일 것(중용성),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토지일 것(안정성),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확장성) 등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 공무원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