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내용증명 효력, 낭패보는 경우도 있을까?

얼마전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보내놓으면 괜찮을까?


아니다. 내용증명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홍길동 사장은 지난해 2월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철수 사장으로부터 일식집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 사장은 차용증도 있고 그 동안 김철수 사장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김철수 사장이 돈을 갚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낭패보는 경우도 있을까?내용증명 효력, 낭패보는 경우도 있을까?


대여금은 언제든지 청구가능한가요?


차용증과 내용증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법은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자,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홍길동 사장이 김철수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만 하고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홍길동 사장은 김철수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시효기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또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김철수 사장의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행위로 인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 사장은 김철수 사장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는 중단?


우리 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의 경우에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즉, 내용증명의 발송은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다른 확정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해 놓고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해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고, 그 이전에 한 내용증명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만능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이 만능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김철수 사장이 홍길동 사장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을 경우, 김철수 사장의 위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처의 연대보증금 채무 또한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