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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 3가지

1.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가산된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퇴사한 뒤 재입사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됩니다.


2.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호봉승급, 정근수당의 산정,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정책상 필요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해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도록 합시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