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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가지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서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3가지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신청해도 ㅅ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선해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알아두어야 할 것


무주택자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2.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증명서)
  3.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한다.



퇴직연금가입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확정기여형이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특정사유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 중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