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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휴직 및 질병휴직,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이야기

휴직이란?


휴직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함에 의거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신청에 의한 승인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제도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사휴직, 상병휴직, 기소휴직, 고용조정휴직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직처분의 유효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휴직 근거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질병휴직이란?


근로자가 업무외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휴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만료 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 치료기간, 휴직으로 인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상, 질병 등으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장애가 남아 있어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질병휴직과 요양 등에 관한 다양한 행적해석과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장기간 휴직해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업무외 사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가 복직조건으로 제시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면직한 것은 정당합니다.
  • 휴직 및 복직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출근 도중에 입게 된 부상으로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해서 해고한 것은 부당합니다.
  • 회사 측이 단순 만성활동성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6개월 내에 치료 종결 시까지 휴직명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범죄 기소 등으로 휴직을 했었다면..범죄 기소 등으로 휴직을 했었다면..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구속기소 된 경우는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휴직처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단, 근로공제여부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즉, 범죄행위로 구금된 자가 휴직처분이 될 경우 일정기간 경과나 형의 선고 등이 있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장기결근과 노무제공의무 불이행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휴직 시 임금 처리는?


휴직 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제공이 없는 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범위반이 아닙니다. 단, 사용자측 귀책사유로 휴직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등의 경우는 임금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됩니다. 단, 군복무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는 제외하되 승진소요기간에는 산입합니다. 휴직 중에도 기밀누설금지, 명예훼손금지 등 성실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직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이든 구분 없이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복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휴직자의 복직 시 당초의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업무나 부서에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부당정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지 구두상의 복직신청이엇다면 서면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복직신청에 따른 회사 측의 요구사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재차 복직의사를 충분히 밝힙니다. 이렇게 조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복직을 거부한다면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