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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보상휴가제 및 도입시 유의사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갈음해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합의는 도, 사 당사가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규정에서는 노, 사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 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여방식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할 것인지가 합의 대상이죠.


또한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도 합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적치해서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도 합의 대상입니다.


EX)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해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 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근로자가 합의 내용에 반해서 가산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 어디로 떠나는게 좋을까?보상휴가, 어디로 떠나는게 좋을까?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해서 부여하는 휴가는 서로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죠.


EX)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0%미만의 가산으로 환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위법, 부당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해서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부분으로 제한할지는 노사가 서면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단, 교대제 운영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야간근로를 포괄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부여 방법은?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부여되면 가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산이 붙어 복리계산방법에 따라 보상휴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적치해서 일단위로 부여할 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휴가 미사용과 임금 지급은?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