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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

지난 포스팅에서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포스팅에 이어서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과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및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개인정보동의서상 필수기재 사항


인사팀은 직원들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6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과 같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등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의무준수 외에도 제3기관에 교육을 위한 인사정보의 제공, 계열사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정보의 제공,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 및 연락처 공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됨에 따라서 과거와 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직원이 퇴사 후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고스란히 다시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재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