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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봉계약서 작성방법 및 필수기재사항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연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란 연봉ㆍ월급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며칠에 급여가 지급되는지 등을 의미한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의 항목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인 법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보다 치밀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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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봉ㆍ월급에 법정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연봉ㆍ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수당의 금액이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해야 적법하게 법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직원과 회사 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합니다.


연봉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연봉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동의 란을 마련해야 근로기준법 제53조와 근로기준법 제70조상의 동의 및 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항목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전제 주간 만근한 경우)과 근로자의 날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연차유급휴가항목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간 80%를 만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사용기한의 제한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해서 법적 논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기재사항(수습 및 수습기간 명시)


채용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임을 명시해야지만 수습직원으로 인정됩니다. 수습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은 정식채용을 거부해 해고유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식직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