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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공동사업자 소득금액과 세금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친구끼리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는게 비정한 자본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에서 살펴보면 단독개인사업자보다는 동업 형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자금조달을 하다보면 부족한 자금을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공동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하되,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출자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업을 할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친구끼리 창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동업을 할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친구끼리 창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사례>


A,B,C 3명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 A : 50%
  • B : 30%
  • C : 20%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1억원이었다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사업자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선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출자지분별로 안분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A의 사업소득금액은 5,000만원, B의 사업소득금액은 3,000만원, C의 사업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공제금액이 각각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각각 4,500만원, 2,500만원, 1,600만원이 되며 소득세는 A는 567만원, B는 267만원, C는 132만원이 됩니다.


결국 세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총 96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혼자서 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A가 혼자서 했다면 소득금액은 1억원이며 소득공제가 5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이 9,500만원이 되어서 세금은 1,835만원이 됩니다. 결국 혼자 사업할 때의 세금이 공동사업할 때보다 900만원가량 더 많습니다. 즉 공동사업 형태가 단독사업형태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한다고 하면 동업사업 형태가 단독사업 형태에 비해서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업사업시 주의해야할 점


동업을 할 경우 세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공동사업자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는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를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금물조세회피를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금물


실질적으로는 단독사업자이면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운영을 할 때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서 합산과세한다.


1.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동사업자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