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야기를 해두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포스팅을 올립니다.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고지는 되었으나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보험료공제는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를 하자
위와 같이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