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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세금,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경정청구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경정청구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 이야기" 포스팅을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라는 것은 애초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했거나 많이 환급을 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수정신고는 정부가 오류를 시정해서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그리고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정부가 세금을 결정통지하기 전에 행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기한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는 아래 표를 살펴보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므로 소극적인 세금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