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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 이야기

경정청구 제도는 무엇일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이미 납부신고를 했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한 세금 액수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즉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 권리는 제때에 행사하지 않으면(못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아래 표를 잘 살펴보고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면서 실수로 소득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 경비를 빠뜨렸다던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신고를 누락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납부한 세금이나 덜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신고나 결정 당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 즉 판결에 따른 기존 거래성격의 변경,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변경, 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지거나 계약해제 등에 따라서 애초의 신고 또는 결정 내역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사유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억울하게 낸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자억울하게 낸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자


오늘은 경정청구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더 억울하겠죠?

실수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러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세금환급도 세금 재테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