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
2016. 7. 17.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담보입니다.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라고 하고,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보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적 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주택담보 대출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저당권, 전당포에서 시계 등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이용되는 질권, 그 밖에 유치권과 양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