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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담보입니다.

담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담보라고 하고,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의 종류와 물적담보, 인적담보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보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적 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주택담보 대출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저당권, 전당포에서 시계 등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이용되는 질권, 그 밖에 유치권과 양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재산을 나누어가질 수밖에 없지만, 담보물권을 확보한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채권자는 담보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란?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실제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도 가등기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저당권의 경우 경매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지만, 가등기담보는 본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선호하는 담보 형태입니다.


하지만 채권 액수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1983년 12월 30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금액과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도담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가, 돈을 갚으면 물건을 다시 돌려받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 물건 자체를 채권자의 소유로 넘겨줌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의 담보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동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질권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실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질권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 바로 질권을 이용한 것입니다.


질권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물건만 잠시 점유하도록 한 것이고,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도담보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지만, 물건의 점유는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은 민법에 규정된 담보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하지만 양도담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로는 양도담보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가등기 담보를 들 수 있는데요, 가등기 담보는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되지만, 양도 담보는 양도하기가 수월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 양도담보 중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