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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전부명령 추심명령, 돈 안갚을때 받아내는 방법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누군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1>


식당을 운영하는 임채무가 장채권에게 돈을 빌린 뒤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채무가 운영하는 식당은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장채권은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부명령 추심명령전부명령 추심명령


Step 1. 집행권원 확보

장채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채무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채권이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공증된 계약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2. 카드 매출금 채권 압류

집해권원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임채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채무가 XX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매출금을 압류하면 되는데, 이때 XX카드사는 임채무에 대한 채무자, 즉 제3채무자가 됩니다.


장채권이 임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임채무가 XX카드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 XX카드는 임채무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말고, 채무자 임채무는 위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하지 말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Step 3. 집행권원 확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XX카드사는 더 이상 임채무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채권이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는 없으며, 전부명령 혹은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청은 Step 2. 의 압류 신청과 거의 동시에 합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모두 채권자(장채권)가 채무자(임채무)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XX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효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명령


법원이 전부명령을 하면 채무자(임채무)가 제3채무자(XX신용카드사)에 대해 갖는 카드대금 청구권 중 압류된 금액만큼의 채권이 아예 채권자(장채권)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은 그 한도 내에서 소멸합니다. 추심명령이 채권자에게 추심권(돈을 받을 권리)만 인정할 뿐 기존의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채무자(임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장채권)가 제3채무자(XX카드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서 확실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추심명령보다 더 많이 활용되지만, 추심명령보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가 빈털터리가 되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시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부실하면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심명령


법원이 추심명령을 하면 채권자(장채권)가 채무자(임채무)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XX신용카드사)에게 카드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추심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갖는 것은 추심권한일 뿐이므로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①,②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영영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히게 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법원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을 때에 생깁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XX신용카드사가 임채무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부명령 추심명령, 돈 안갚을때 받아내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