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 총정리
2016. 8. 31.
8월은 정기분 주민세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이 주민세 납부 마지막 날인데요, 이 기간을 지나면 330원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 (주민세) 납부 방법에는 직접납부와 ARS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청구서(앱) 이용납부 방법이 있씁니다. 오늘은 [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 ▼ 네이버에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우선 회원접속을 합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저는 '회원접속'을 클릭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