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제도 포괄산정임금제도 및 포괄산정임금계약 2016. 4. 13. 포괄임금계약(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란 월급여나 연봉안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말합니다. 이 수당들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대로 하자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그 달 그 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달 그 달 계산하는 것이 사정상 번거롭거나 포괄임금으로 해서 통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구두근로계약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에여 어떤 수당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회사는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