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결혼전 파혼, 약혼 해제 2016. 8. 30. 약혼자끼리 합의 또는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약혼 해제라고 하며 결혼전 파혼이라고도 합니다. 상대 약혼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민법상 법정 약혼 해제(결혼전 파혼)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약혼 후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성병ㆍ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때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렇다면 결혼전 파혼한 경우 약혼예물은 돌려줘야하나요? 우리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을 "장래에 혼인을 할 것을 조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