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2015. 9. 24. 퇴직금은 보통 퇴사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가 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었으며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서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경우에는 적립액의 1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금액일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