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제도 2016. 3. 26. 퇴금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즉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