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절차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2015. 12. 28.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