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수당 계산방법 2016. 4. 1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해서 90일의 유급휴가(통상임금기준)을 주어야 합니다. 90일은 역월 상의 기간이므로 주휴일 등 각종 휴일이 포함된 일수입니다. 90일의 휴가기간 중 45일 이상을 반드시 출산 후에 배치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액을 합한 급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