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채무 지참채무 및 추심채무 2016. 11. 14.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용어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지참채무라고 하며,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에 자기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한 상인은 구입한 손님의 주소지까지 물건을 배달해주어야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되며, 채무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