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2015. 12. 16.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영 제16조)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수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