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시간근로제 재량시간근로제 도입대상 및 근로시간 등 2016. 1. 12. 오늘은 재량시간근로제와 더불어 제량근로시간제의 도입대상 업무와 서면합의 시 명시사항, 근로시간 산정,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시간근로제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무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