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2015. 10. 18. 임대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이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과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다음 국민주택(해당 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