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유의사항 2016. 2. 8.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다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같으니 촉구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과겨 7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이 가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