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 2016. 1. 1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할 경우 정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의해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를 제외)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