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변경ㆍ폐업신고와 절세 2015. 10. 9. 사업을 하다가 보면 동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사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ㆍ폐업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휴폐업신고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함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법령에 의해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때는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매우.. 사업자등록 휴업, 폐업 주의사항 2015. 9. 30.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줬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실질소득자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해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ㆍ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져서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며 여권발급 제한, 출국규제 등으로 여행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씁니다. 또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