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납부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 세금환급에 유리한 제도는? 2015. 10. 12. 영세한 사업자가 실제거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려면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대가) 합계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 또는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 허용됩니다. 즉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