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받는 방법 2015. 11. 28. 오늘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도대체 무슨 복지 서비스일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체외 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체줄한 자여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모두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2015. 11. 27. 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과 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 포함)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라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긴급복지 해산비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