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2015. 9. 28.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합니다. 그러므로 공급받는 사람, 즉 중간거래상이나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앞서 설명한 영세율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른 점으로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가공음식이나 전기ㆍ수도, 주택 같은 생활필수품, 도서ㆍ신문 같은 문화재화 또는 의료ㆍ연구용역 등이 주로 면세재화에 속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