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5. 9. 16.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해야하는 나이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네요.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를 유지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을 공제받을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했다가 사후에 발각되어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부부가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 해당이 되려면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혼식, 동거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닐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