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 2016. 7. 18. 대부업법 및 대부업 이자율과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60% 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현재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채권추심의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