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효력, 낭패보는 경우도 있을까? 2016. 7. 19. 얼마전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작성 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보내놓으면 괜찮을까? 아니다. 내용증명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홍길동 사장은 지난해 2월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철수 사장으로부터 일식집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사장은 1년 안에 돈을 다 갚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 사장은 차용증도 있고 그 동안 김철수 사장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안심하고 김철수 사장이 돈을 갚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언제든지 청구가능한가요? 차용증과 내용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