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2015. 12. 30.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 또는 동의여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통상근무를 해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