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해고예고 및 실업급여 2015. 12. 25.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해고예고 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