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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신설은 시ㆍ도지사 또는 도도시 시장에게 허용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아래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징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히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행일 : 2014.8.14] 제31조 제5항 제1호
용도지구의 신설 기준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아래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장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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