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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생활ㆍ문화

TV수신료 해지방법, TV가 없다면?

최근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보다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기존의 TV 콘텐츠 보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시청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TV를 보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처럼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집에 TV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간다면?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집에 이런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집에 이런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 자취생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중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기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TV수신료는 TV유무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 방송국인데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부과합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이 있거나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또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등 시청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TV 유무를 확인한 후에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정마다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청구한 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기 등록말소 신고'를 하면 확인 후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2,500원씩 이유 없는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디어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미디어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TV가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 만약 TV가 없거나 전파가 잡히지 않는 난시청지역, 한달 전력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이라면 수신료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지역번호+123
  • KBS 고객센터 : 1588-180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KBS에서 전화가 오거나 KBS 직원이 현장 점검을 올 것입니다. 이후에 TV 및 수신 기기 유무 검사를 하고 바로 수신료를 해제해 줍니다.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전기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말하면 상담원이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에 해제 및 고지서 재발송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제 신청 이후 TV를 설치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V가 없는 경우 TV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TV가 없는데 아까운 2,500원을 낼 필요는 없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