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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비리를 보호하지 마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29일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색입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김한수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개인 휴대전화 및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종범 수석의 경우 최순실씨가 사실상 사유화를 하려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게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안종범 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의 관계자들과 수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최순실을 도왔다는 증언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의 모든 문서를 취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인물인데요, 최순실 측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하여 외교, 남북한 안보 등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한수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로서 검찰에서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PC를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련해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재직 중인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최순실 씨의 연설문 '첨삭 의혹'을 밝힐 핵심당사자입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5급 행정관 윤전추는 최순실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돼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중간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에서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함께 청담동의 한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죠.


검찰에서는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감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껏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거나 제3의 장소에서 처오아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수사 핵심인물들이 청와대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리와 범죄 행위를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는 청와대.

이렇게 청와대의 증거인멸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무기력한 검찰. 법률적으로 따지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국가 중대이익이나 군사상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죠. 최순실에게는 퍼주던 정보를 대한민국의 검찰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일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청와대는 범죄자를 비호하는 보호막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