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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6살 입양딸 숨지게 한 양부모는 살인자

친자식이 아니라서? 입양딸이라 숨지게 한 것은 아닐테고 양부모의 모진 학대 끝에 결국 숨져 발견된 주모 양. 이제 겨우 6살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짐승같은 양부모와 동거인은 6살 입양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서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으며 입양딸이 숨을 쉬지 않자 범행을 감추려고 인근 야산에 딸의 시신을 태우는 등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평소에도 파리채로 폭행을 하거나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두 달 동안 학대는 지속됐었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추악한 변명을 조금 들어보자면 말을 듣지 않고 식탐이 강해서 학대를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에 의하면 예절도 매우 바르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잘 챙겨주는 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행사 속에서 밝은 모습의 아이를 보고 있자니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숨진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 양부모가 시신 훼손 등의 범죄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현재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며 앞으로 살해 혐의 입증을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부모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서 정말 화가나는데요, 살인과 학대 및 사체 훼손, 사체 유기 모두 혐의에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입양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일까요? 



입양 심사 기준은 어떨까?

일단 기관입양과 다르게 민간입양의 경우 사전 검증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입양특례법이 2015년 1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입양기관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기관입양의 과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부모는 초기상담부터 시작해 사후관리까지 10단계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서류 심사에서도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수사기록조회서 및 재산증빙 서류 등 20가지가 넘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이뤄지는 민간입양은 사전 검증 절차가 매우 부실합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부모 6살 입양딸 사망사건에서도 양부인 주씨는 사기와 폭력 등 전과 10범이 넘는 위험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입양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입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게다가 민간입양에서는 법원의 사후관리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기관입양의 경우 입양 후 1년에 4회 사회복지사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민간입양은 사후관리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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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