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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차등의결권 주식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도는 도입했지만,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형식으로 활용되는데요, 이것은 적대적 M&A 시도에 대응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1주만으로 회사 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별한 차등의결 주식도 있는데, 이를 황금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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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금주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지배 주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배 주주의 전횡을 통제하는 능력은 약해지며 M&A 시장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줄어드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EU 회원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