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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생활ㆍ문화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심한 경우 서로 죽이기 까지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층간소음이 뭔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층간소음으로 정말 맘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이웃집과 잦은 다툼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윗집을 잘 만났구나 싶네요. 물론 저도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은 있을까?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 측정 현황층간소음 측정 현황


윗층과 아래층 사이 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식으로 바닥이나 벽에 직접 충격을 가해서 생기는 소음이나 텔레비전, 피아노, 오디오와 같은 악기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 등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단, 욕실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급배수 소음의 경우 주택을 건설할 때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의지대로 소음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층간소음 법적기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법적 판정 기준은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소음이 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최고소음의 경우 최고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 평균소음이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3dB의 소음은 체중이 28kg 정도 나가는 아이가 1분간 계속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층간소음과 비교소음층간소음과 비교소음


그런데 최근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했을 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불과 10.4%였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1년에 약 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괜찮아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원인층간소음 원인


이에는 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해서 소리를 위층으로 울려퍼지게 하는 행위 등 일부러 크게 고상을 내거사 소리를 내서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경우에는 경법죄처벌법에 '인근 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서로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갈등만 부추길 뿐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에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