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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ㆍ주택청약정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정리 및 청약통장 가점 정리

얼마전 아파트 청약기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첨이 되더라도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 그 때 사용한 청약통장이 아깝더라구요. 물론 바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횟수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청약시장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소한 착각 탓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중 높게는 10%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일부는 결국 당첨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약신청을 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점 등 꼼꼼히 챙겨 당첨자 자격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청약신청을 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점 등 꼼꼼히 챙겨 당첨자 자격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점


자격 상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 가점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일반분양 중 40%를 가점제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점 계산이 처음 청약을 해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헷갈리다 보니 잘못된 점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84점인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수(총 35점)와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무주택기간으로, 신청자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미혼인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집이 없어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숫자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뺀 나머지로 보면 됩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동안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이 기간이 1년입니다.



최근에 분양이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는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주민 우성공급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새 아파트 일부분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같은 시·도라도 자치구나 택지지구 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 66만㎡ 이상 면적의 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분양분의 30%를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전으로부터 1년이 돼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약제도의 가점을 헷갈려서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 통장의 청약기회도 3개월간 동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투유국민은행 청약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 청약체험을 하면서 청약방법과 자신의 가점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