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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자주점유 타주점유 설명 및 사례

자주점유 타주점유 차이점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며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 의사를 갖고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일단 자주점유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정당한 점유'를 추가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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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95다28625)


시효취득을 위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매우 강한 소유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차지한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에 있는 분명한 규정을 법원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법이 잘못되었다면 뜯어 고쳐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