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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어제 포스팅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미만의 단수처리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1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1시간 미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30분 이상만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나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야연장근로


날짜를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날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날짜를 달리해서 계속되어 다음날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해서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업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철야연장근로 후 대체휴식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체휴식을 주휴일이나 결근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2개조 연속근무


3교대제 근무형태에서 일정한 시각을 기산점으로 24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2회 또는 3회의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속되는 교대형태라면 전체를 하나의 근무로 보아 8시간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근무(23:00~07:00)를 하고 다시 아침근무(07:00~15:00)와 오후근무(15:00~23:00)를 연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24시간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8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저녁근무 후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근무를 하는 경우와 같이 중간에 단절되는 시간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근무로서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무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주중 지각ㆍ결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중에 지각ㆍ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컨데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